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9면>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도 담겼다. 또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포함됐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등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그동안 달빛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발목이 잡혔다. 철도 건설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을 특별법으로 예타를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기면 추후 유사한 특별법 발의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안으로 일반 예타보다 시간 단축되는 ‘신속 예타’를 제안했으나 대구시와 광주시 등은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이 의미가 없다며 맞서왔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기재부는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 최한경 재정관리국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동법을 통과시키면 나머지 다른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예타 제도의 틀 안에서 철도를 건설해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특별법은 261명의 의원들이 공동 참여한 부분이 있어 (처리를 해야한다)”라며 “기재부의 재정 관리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들었고 잘 새겨듣겠다”면서 토론을 종료한 뒤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대구, 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길이 198.8㎞의 대형 사업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광주 간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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