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시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히 입법” 공동성명
24일 국회 법사위 통과, 양 도시 정치권 ‘법안 제정’ 한목소리
영호남 화합·국토 균형발전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의미 강조

24일 대구시의회서 대구·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24일 대구와 광주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구시의회에 모인 대구·광주시의회 의원들은 달빛철도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달빛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양 도시 시의회가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구시의원 전원 33명과 광주시의원 9명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내고 “1999년 달빛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에 반영된지 25년만인 지난해 8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되었지만, 경제성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예타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뀐 지금까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상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경제논리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빠져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구·광주시의회 의원들은 달빛철도는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대구시의원과 광주시의원은 “달빛철도 건설이 성공하는 날까지 힘을 모으고,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로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따 지은 이름으로, 광주~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총길이 198.8㎞,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은 1천700만 명에 달한다. 승용차로 2시 30분, 버스로 3시간 30분가량인 광주에서 대구까지 소요 시간은 철도가 깔리면 1시간대로 줄어든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상정이 미뤄지면서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