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재판과정 관여
“수천만원 건네”… 수사 촉구
정치자금법 위반 두고 파문
金 “총선 전 비방, 법적 대응”

김정재 국회의원이 이 모(65) 전 포항시의원의 쪼개기 후원금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의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10일 고발당했다.

22대 총선을 불과 90일 앞두고 불거진 사안이어서 사실 여부를 놓고 지역 선거판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포항의 한 시민단체 대표 A씨는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 의원과 전 사무국장 B씨를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과 사위·아들 등이 각 500만원씩 후원금 1천500만원을 낸 사실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 1억6천만원 중 상당부분을 김 의원 측에서 대납해 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이 전 시의원 측의 진술 번복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고발 요지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 측이 변호사 수임료를 지역의 인사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천만원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돈을 건네준 시점을 ‘재판 후 1년 쯤 지나서’라고 적시하면서, 이는 ‘사전 공모에 의한 것’ 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18년 6월 당선된 이 전 시의원은 선거 당시 사무장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3개 월 후 의원직을 상실했다.

쪼개기 후원금은 당시 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이 전 시의원이 지인 명의로 후원한 혐의가 있다며 이후 선관위가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 조사 끝에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1심에서 1천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반면 김정재 의원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처분에는 이 전 시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쪼개기 후원금과 김정재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진술이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정재 의원 측은 고발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총선을 앞두고 벌인 비방으로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아직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도 발끈했다. 그는 “수년 전 검찰조사 당시 특정인사를 위해 진술을 번복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로 십원짜리 한장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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