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관리 더 살필 것”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관련한 이번 선고에 대해 지난 2년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 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검찰 기소로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오 회장은 “그동안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 미화 350만 달러(약 41억 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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