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무원에 뇌물 혐의
대구지법 “관련성 인정 어렵다”
검찰 “판결 검토 후 항소 결정”

국제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4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등 임원진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교부한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의 성격 △캄보디아 공무원 등 업무와 연관성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전환비용의 뇌물 여부 △에이전트의 제3자 해당 여부 △국제법상 부정이익의 성격 △횡령 여부 등 모두 6가지로 판단했다.

6가지 쟁점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전의 성격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며 외국 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뇌물에 해당되며 상업은행 전환 비용 지급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을 받은 에이전트와 DGB S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에이전트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법인인 ‘국제’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상업은행 전환 절차도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일 뿐 ‘상거래’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불법 영득 의사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법 문장의 어구), 개정 연혁,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 보호법익과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서“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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