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는 5일 약 40년간 보살펴온 중증 장애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아버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손목을 그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이들은 외출하고 돌아온 A씨 아내에게 발견됐고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됐다. A씨는 B씨가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아내 등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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