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등 안내센터 30여 곳 마련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 대책 건의

포항 촉발 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 판결 이후 소송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27일 오후 북구 장량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포항시가 손해배상 소송 관련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회원과 자문 간담회를 했다. 이강덕 시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이강덕 포항시장이 27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남·북구청장, 시청과 사업소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 소송 결과와 관련된 시민들의 문의 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읍면동별로 현장 상황을 살피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판결 내용과 구비서류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는 부분도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법원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배소에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시는 법원의 1심 판결 후 시민 궁금증 해결을 위한 대시민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긴급 배부했다.

또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대시민 안내센터 30여 곳을 마련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소송 대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정신적 피해 일괄 피해배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향후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다시 한 번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 대시민 안내 리플렛 등을 비치해 정보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20일까지이며, 이번 소송 및 지진 관련 사항은 포항지진 안내센터(270-4425~7)로 문의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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