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자력 발전소 인근 해역이 레저행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뒤 레저객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했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월성원전 제한구역 해상에 불법 접근한 수상레저기구는 1천217척(2천171명)으로, 월평균 72척에 달했다.

이는 레저객들 사이에서 ‘원전 주변 해역에 냉각수가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어군이 형성돼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에 해경은 지난해 10월 원전 일대 해역을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경은 원전 인근 항포구나 슬립웨이에 현수막을 걸고 SNS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계도·홍보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불법 레저객의 수가 점차 줄었고, 지난 6월에는 27척 3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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