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은 해병대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속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 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부사관 B씨에게 자신이 누운 침상에 눕게 한 뒤 신체를 간지럽게 하거나,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성추행한 데 이어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B씨의 숙소를 찾아가 침대에 누워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이를 거절하자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눕힌 후 몸의 여러 부위를 간질이고 귀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