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까지 지르려 한 70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낮 12시5분쯤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도동리까지 약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40분쯤 울릉읍 자택에서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책상 위에 있던 옷에 불을 붙였으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껐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A씨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 방화하려 한 점을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