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발표 13억원 보다 7억원 더 늘어난 20억원 규모
경찰, 당사자 횡령액·혐의 인정...내부 공모자 없다 진술

시유재산 횡령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공무원이 빼돌린 공금이 포항시가 발표한 금액보다 많은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지 매각 과정에 가로챈 공금은 20억여원이다.

이는 경북도가 감사에서 적발한 13억1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A씨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함으로써 13억1천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샀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이후 도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추가로 확인해 감사자료보다 많은 20억여원을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횡령액이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공직 내부에 공모자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를 바탕으로 5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서 주변 지인이나 공직 내부 등에 공모자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A씨의 공금횡령 의혹과 관련해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와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위법성 및 책임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안을 대표 발의한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포항시의 공유재산 관리업무, 공직 복무, 감사, 기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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