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사유 필요성 있다 보기 어려워"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2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2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이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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