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은 것처럼 조작 혐의

아내를 폭행한 뒤 바다에 빠뜨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비정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상해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26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남구에 있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아내 B씨를 남구 장기면 바다에 빠뜨린 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려 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주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 고스톱을 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를 숨지게 한 이후인 2018년 1월 30일에 딸을 B씨인 것처럼 해서 B씨 명의의 소주방 화재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은 사실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졌거나 숨진 것으로 보이자 숨기기 위해 바다에 던짐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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