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 3년간 14곳 적발
포항 6곳으로 위반 가장 많아
아동·교사 허위 입력 등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수법
“시설폐쇄 등 처벌 강화해야”

경북에서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의 적발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불법운영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보건복지부의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에서 영유아보육법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모두 1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 위반사례를 보면 포항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4곳, 경산 2곳, 경주·예천 각 1곳씩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 수급이 각 7건씩 존재했다.

실제로 지난해 구미시에 위치한 A어린이집은 원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은 원장자격과 보육 교사 자격이 모두 취소됐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시도 자격이 취소됐다.

같은 해 경산에 있는 B민간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임용해 정부로부터 보육료와 인건비, 수당 등을 편취했다. B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연장 보육의 이용시간을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연장보육료를 빼려다 적발됐다.

이후 정부는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 명령하고 원장에게 보조금 반환 명령과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C가정어린이집도 허위로 아동을 등록해 보육료 및 보조금을 환수하다 적발됐다. 지자체는 C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정지 6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위반 어린이집들은 △아동 허위 입력 △허위교사 등록 △근무시간 미준수 등의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집은 모두 1천463곳이다. 유형별로는 민간 594곳, 가정 497곳, 국·공립 199곳, 사회복지법인 78곳, 직장 58곳, 부모협동 1곳 등이다.

도내 23개 시·군은 지자체 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의 인력이 어린이집 부정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과 관계자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지역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사업의 부실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곧 영유아, 영유아의 보호자,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연쇄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수요자 편에 서서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힘을 써야 할 때고, 이를 어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시설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강화해 재발방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장 인력을 보완해 줄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며 “지도 점검을 나가면 악의를 갖고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흔하지 않고, 다만 회계상 잘못 입력을 해 부정수급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개선 명령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