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약국에서 자신의 채무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약국에 근무하지 않는 B씨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자로 등록하며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받은 점, 대여기간 등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