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약국에서 자신의 채무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약국에 근무하지 않는 B씨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자로 등록하며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받은 점, 대여기간 등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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