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적 2만249건 발표
이상자궁출혈 의심 질환 추가
관할 보건소 보상 신청·심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이후 생긴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누적 2만249건이 됐다.

정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5차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총 1천526건을 심의해 289건(18.9%)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3천820건이고, 심의 완료 건수는 73.7%인 6만1천759건(73.7%)다. 이중 사망 7건 포함 총 2만249건(32.8%)에 보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을 5천만원에서1억원으로 높이는 등의 지원 강화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리를 자주하는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하고 1인당 의료비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이상자궁출혈 증상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상자궁출혈이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됨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인지를 심의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 따르면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70명(중증 53명·경증 217명)이고,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6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 1만5천78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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