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하청 금지 위반… 시장 상인에 입찰 후 징수권한 위임
조례 지정 사용료보다 더 받고 도로변까지 거둬 ‘ 파문 확산’

[영덕] 영덕 공설시장 노점 자릿세 부당징수(본지 17일자 8면 보도)와 관련, 영해만세시장상인회(이하 시장상인회)가 특정인에게 하청을 줘 이 같은 징수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상인회는 지난해 11월쯤 영덕군 영해면사무소와 290여만원에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영해만세시장상인회가 타 단체에 위탁해 징수하지 않고 직접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영해만세시장상인회는 입찰을 통해 3천만 원의 입찰가격을 써낸 시장상인 B씨에게 2022년 1월 1일~12월 31까지 1년간 시장 장세 징수권한 전부를 위임했다. B씨에 하청을 준 것이다.

B씨는 최저 입찰금 2천500만원보다 500만원이나 더 써냈다.

시장상인회는 앉아서 2천71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B씨는 ‘1일 1제곱미터 당 상설시장노점 500원, 정기시장노점 500원, 상설·정기시장 사용료 600원 등’을 받도록 한 ‘영덕군 상설 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와 달리 더 많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할 때 징수전표를 사용자에게 주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시장 사용료 징수 구역을 벗어난 도롯가 노점까지 자릿세를 거둬 말썽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하청업자는 많은 입찰금을 시장상인회에 지불하고도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장 사용료를 징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영해면사무소가 상인회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수십 년간 시장상인회가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를 연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다”며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도 2015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읍·면에 흩어져있는 징수위임사무를 일원화하고, 장옥 및 정기시장 사용료 부가고지서 발부 등 징수 시스템구축, 관내 농민들의 5일장 사용료 면제 등의 조례 제·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군민들도 “시장상인회가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상인회로 거듭 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영덕군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료 8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이 노점상과 좌판, 점포, 장옥상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자 ‘특정인의 배를 배불리 감면’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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