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맡은 3개 시장 상인회
수년간 구역 외 부당징수 확인
좌판 상인 대부분 지역 노인으로
불법 알아도 별다른 대응 못해
군, 미온적 민원대응 악습 방조

15일 영해만세시장 사용료 징수 요원이 도롯가 노점상 자릿세를 징수하고 있다. /박윤식기자

[영덕] 영덕군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 영세 노점상 자릿세 부당징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영덕군 3개 공설시장인 영덕, 강구, 영해시장 상인회는 영덕군으로부터 1년 단위로 시장 사용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계약과 달리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구역 외(도롯가)’ 노점상에게도 속칭 ‘자릿세’를 수년간 거둬 왔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시장 사용료 징수관리 감독은 해당 읍·면 위임 사항이고, 도롯가 노점상 사용료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해당 상인회에 노점상 자릿세 징수 금지 통보 후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15일 취재진이 영해만세시장을 찾아 노점상에 대한 자릿세 징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징수하고 있었다.

영해만세시장과 연결된 골목 주변에서 좌판을 운영하는 A씨는 “도롯가에서 노점을 한다는 약점 때문에 자릿세 징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릿세를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장 주변 상가를 운영하는 B씨는 “5일마다 서는 노점은 대부분 서민층 지역 노인들”이라며 “상인회가 어떤 권한으로 도롯가 길바닥에서 물건을 놓고 장사하는 어르신들에게 자릿세를 거뒀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영덕군 공설시장 영세 노점상들의 자릿세 부당 징수를 방조한 군의 민원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장 인근 상가 C씨는 “노점상들이 버린 쓰레기 뒤처리는 고스란히 상가 상인들의 몫이 되고 있어 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매번 담당은 부재 중’이라는 말과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단 한차례의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군 관계자에 대해 직무유기 및 책임 방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군민들은 “군이 더 이상 읍·면사무소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악습 근절에 시급히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구역 외 자릿세에 대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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