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이번`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조사·측량해 새 지적도와 등기부를 작성해 줌으로써 토지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남석1지구를 시작으로 영덕읍 남석·덕곡리 일원에 4개 지구 833필지(약 11만4천㎡)에 대해 추진했으며, 2018년에는 영해면 성내·괴시리 일원 496필지(약 9만3천㎡)에 대해 국비7천700만원의 측량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