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한 지적도가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오면서 지적도면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이번`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조사·측량해 새 지적도와 등기부를 작성해 줌으로써 토지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남석1지구를 시작으로 영덕읍 남석·덕곡리 일원에 4개 지구 833필지(약 11만4천㎡)에 대해 추진했으며, 2018년에는 영해면 성내·괴시리 일원 496필지(약 9만3천㎡)에 대해 국비7천700만원의 측량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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