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 축소 등 여건 변화
시민 “도입해야 불편 해소”
시는 “필요하지만 시기상조”

정부의 특례업종 축소와 근로기준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안동지역 시내버스 운행 환경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운수업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키로 합의해, 2교대 근무를 위한 운전기사 증원과 버스 공영제 검토<본지 7월24일자 4면 등 보도>가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달 말 노선버스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운수업은 근로시간제한이 없는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어 이틀을 근무하고 하루 쉬는 등의 근무 관행을 없앨 복안이었다.그러나 현재 수송력을 유지하면서 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2교대 근무제 개편과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동시의 경우 100명 이상의 운전기사 충원이 요구되고 있어 각 버스회사가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가 시내버스 3사에 지급할 보조금도 현재 90억 원대에서 50억 원 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안동시 옥동 김모(48)씨는 “버스회사는 사익을 위해, 운전기사는 개인의 이익의 위해 서로 분쟁을 일으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행정기관도 항상 여기에 장단을 맞추느라 애를 먹으니 시민 입장에서는 시내버스 공영제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동시는 그러나 공영제 검토는 있겠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인구 40~50만을 넘나드는 포항과 구미 등의 대형도시도 공영제를 도입하지 않는데다 시 예산 규모 등 시세에 비교해도 민감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권기웅기자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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