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저지 투쟁위 설명회 개최
변호인단 “승소 확률 70~80%
반환 후 돌려받는데 문제 없고
소송 끌면 年20억원 이자 부담”

영덕천지원전건설 특별지원 가산금 반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옴에 따라 반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덕군과 영덕군의회가 반환 불가 방침을 선언한 뒤 가산금반환 여부에 대한 법적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본격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이 소송의 승소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 군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저지 범 군민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지난 11일 영덕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 회의실에서 소송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투쟁위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영덕천지원전건설 특별지원 가산금 회수조치 취소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유)세종, 영덕군 자문 변호인단과 사회단체장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가산금의 회수는 부당하며 380억원의 예산을 근거로 사용한 지역개발사업비 290억 원은 가산금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의미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또 법 규정에는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여건에 따라 안해도 된다. 신뢰의 원칙을 훼손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소송은 승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의 승소 확률에 대해 변호인단은 “행정법 전문가 입장에서 70~80% 승소가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또 가산금 우선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반환을 한 후에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해서 돌려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송이 2~4년이 걸릴 수도 있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리 5%의 지연이자가 연간 2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영덕군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어 가산금의 반환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투쟁위 관계자가 반환은 지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반환보다 공탁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변호인단은 공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조정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제도는 없다. 하지만 이 소송은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변호인으로서 먼저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해 승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영덕군의 이번 소송은 영덕군 고문변호사 2명과 법무법인의 소송팀 변호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부는“국세징수법에 따라 오는19일 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고 고지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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