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인 폭행·강제 입원 등 학대 논란에 군, 폐쇄 청문 절차 중
시민단체 “공익제보자 보호하고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안 마련을”

영덕 A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15일 영덕군청 앞에서 사무국장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독자 제공 /

[영덕]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영덕 A사회복지시설이 결국 폐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시민단체는 복지시설 거주인의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 A사회복지시설은 2015년 설립돼 현재 29명의 이용인이 거주하고 20명이 근무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이 시설에서 설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이용인에 대한 폭행 외에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무자격자 채용 등이 반복됐다고 주장해왔다.

영덕군은 2019년 12월 1차 위반 사실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했고 2020년 3월 2차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명령했다.

이달 초에 다시 이용인 학대 사실이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시설폐쇄에 나서기로 하고 관계자 대상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차 이상 규정을 위반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복지시설 폐쇄뿐만 아니라 운영법인 해산과 거주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내부 인권유린 문제를 고발한 공익제보자 보호를 요구한다.

이 노조 경북본부 관계자는 “인권 침해 사태 주범은 지도·감독과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영덕군, 문제 개선보다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한 법인과 시설 운영진”이라며 “거주인에 대한 학대가 반복된 시설은 마땅히 폐쇄돼야 하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아직 폐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폐쇄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영덕 A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15일 영덕군청 앞에서 ‘책임회피,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무국장은 물러가라’며 사무국장 규탄 집회를 가졌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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