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올바른 선거운동 강조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까지 13일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 후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의 구·군과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자신의 부담으로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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