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27일부터 2024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5∼6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 가구를 10가구로 늘렸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다.

김천시는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각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 및 출입문 개선, 바닥 미끄럼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생활 속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매면 주거급여 수급권자(자가 가구) 120여 가구의 주택 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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