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5곳
‘교원지위법’ 시행 따른 교권 강화

대구시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산하 5곳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심의 시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고자 교원과 학부모가 학교급별로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변호사,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