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따라
市 인파 밀집사고 사전 차단 나서
매월 지역서 개최되는 행사 조사
경찰·소방·군부대 등 협력 대응

포항시는 27일부터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인파 밀집 사고 사전 차단 특별안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과 소방 등에게 시민 안전 협조와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고, 경찰관서장은 재난 발생 징후가 보일 경우 즉시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향후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축제나 행사’ 사전파악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가스·전기 등 위험 분야 전문가 안전 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전 부서에 배포하고 안전점검회의와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 경찰·소방·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시의 사고에 대비키로 했다.

특히 영일대 해수욕장 등 인파밀집 우려 지역에는 ‘인파 자동감지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해 설치하고 통합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축제가 열릴 때는 읍면동 안전협의체와 민간 안전단체,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가능한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키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최자가 없는 인파밀집 우려 축제 안전에 대한 책임이 법제화 됐다”면서 “강력한 안전조치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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