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프로젝트
기존 0∼5세 24개월 1일 2시간 단축근무서 확대
선도적 시범 모델 추진, 민간으로 확산시키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인 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 모델을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아이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0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육아시간’을 통해 24개월(48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6세부터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어린이집을 벗어나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시점엔 ‘육아시간’과 같은 단축 근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가칭 ‘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4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0세부터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경북도 직원은 총 48개월(96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도는 가족 돌봄 휴가 일수 부족과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조례개정으로 추가·부여한다.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제도적 발판도 마련한다. 도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기관장 포상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주변의 눈치를 보는 등의 경직된 공직문화로 자칫 제도 사용률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 사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한다.
도의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저출생 극복의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돌봄 시간이 부족해 오후 4시만 되면 홀로 둔 자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직원들이 상당수”라며 “공직부터 먼저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든 후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