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프로젝트
기존 0∼5세 24개월 1일 2시간 단축근무서 확대
선도적 시범 모델 추진, 민간으로 확산시키기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위해 19일부터 근무시간 단축제를 근간으로 한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인 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 모델을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아이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0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육아시간’을 통해 24개월(48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6세부터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어린이집을 벗어나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시점엔 ‘육아시간’과 같은 단축 근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가칭 ‘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4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0세부터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경북도 직원은 총 48개월(96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도는 가족 돌봄 휴가 일수 부족과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조례개정으로 추가·부여한다.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제도적 발판도 마련한다. 도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기관장 포상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주변의 눈치를 보는 등의 경직된 공직문화로 자칫 제도 사용률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 사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한다.

도의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저출생 극복의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돌봄 시간이 부족해 오후 4시만 되면 홀로 둔 자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직원들이 상당수”라며 “공직부터 먼저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든 후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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