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무분별하게 주차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 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건설기계 주기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및 주택가 주변의 도로변에 주기해 차량 소통 방해 및 소음 등을 유발해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주시는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로 인해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관계공무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주 1회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하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개선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에 주기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기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1회 적발 시 계고장 발부 및 주기장 이동 조치를 명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이상 30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은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세워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불법주기를 수시로 단속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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