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선관위, 위반행위 집중단속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는 총선을 겨냥해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 이를 위반해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가 필요하며 유권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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