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서 접수 및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만1천7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4월8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지가열람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상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해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주택 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안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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