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9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60대 B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해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가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고의로 급제동해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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