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해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가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고의로 급제동해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