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참석한 라오스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교육에 참석한 라오스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초산동에 있는 천연영농조합법인에서 지난 14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28명과 고용주(7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했다.

교육에서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및 근무 일수 보장, 외국인등록, 통장개설,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인권 보호 등 고용주 의무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지정된 근무처, 허용된 업종 근무 등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상세히 알렸다.

이번에 입국한 28명의 라오스 계절근로자는 지난 2023년 10월 상주시와 라오스 고용노동부가 MOU를 체결해 입국하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고용주 배정을 통해 5~8개월간 포도, 콩, 양파, 감자, 참외 농사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최대 8개월) 동안 근로자를 초청, 고용할 수 있는 단기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이다.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의 주민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2024년 상반기 기준 2천5명(MOU 98명, 결혼이민자 1천90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작업 시기에 맞춰 입국할 예정이다.

김영록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먼 곳에서 우리지역을 찾아온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상호문화의 이해와 인권존중,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 많은 양보와 소통의 시간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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