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령 5년 이내 다가구·다세대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공급
이번 매입공고는 대구시와 경북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200여 호의 주택매입 계획을 담았다.
기존주택 매입은 관련법에 따라 LH가 기존에 준공완료 된 다가구, 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매입 절차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양질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대상 지역은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곳 구·군 전역과 경북 포항시·경주시·김천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경산시·칠곡군 등 10곳 시·군이다.
매입 목표는 일반 27호, 신혼·신생아 63호, 청년(기숙사) 100호, 다자녀 11호 등 모두 206호다.
매입 대상은 건령 5년 이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결정 방식의 일부 개편 및 상한제 폐지를 통해 현실화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LH 대경본부 방문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