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13일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두사람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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