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유휴부지 등 오늘부터 접수

경북도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4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경북도는 올해 총 120억원을 지원하며,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4천만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경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4월 9일까지로, 지원 희망자는 경북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햇살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으로 많은 농어업인들이 수익을 창출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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