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군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다른 사병들과 함께 외출하려고 부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 1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2월 3일 부대 생활관에서 누군가가 위조한 외출증을 발견하고 이튿날 이를 부대 정문 근무자에게 보여준 뒤 정문을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문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