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천297명이다.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해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천550명에게 2억2천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3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므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며 된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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