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오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집중정비한다.

이번 정비는 경북도를 비롯해 경주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옥외광고물협회 경주시지부 등과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합동 점검반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을 중점 정비한다.

특히 지난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가로변 등도 함께 일제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로 적발 시 즉시 철거 등 현장정비 할 예정이다.

최진 도시계획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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