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지난달 26일 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으며,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7천 원), 재산 1억2천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5천 원), 재산 4억7천만 원 이하다. 대상자가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한다.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에 지급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