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이 착륙을 앞둔 항공기 비상문을 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32)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국제공항 착륙을 앞둔 상황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224m 상공에서 열어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혐의가 소명된 항공보안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를 분리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상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승객들이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 장애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은 A씨에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감안해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돼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항소했고 현재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통해 승객들이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최근 항공기 비상문 불법 개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재판 절차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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