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6일 영천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주 피해자인 저소득층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 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올해는 지난해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영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이다.

이밖에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연소득 5천만 원(청년), 연소득 6천만 원(청년 외),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보증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청년e끌림(gbyouth.c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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