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62억 편성…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저감 박차

대구시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예산 162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9만9천590대(2019년)에서 2만6천12대(2023년)로 74% 감소했고, 4등급 차량은 6만3천18대(2023년)가 남아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신청·대상자 선정은 물론 보조금 청구서 접수까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하고, 구·군 환경부서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시는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공고문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가 발표되면 편리하게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공고문(3월 예정)을 확인하면 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