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대금 19억6천만원 횡령 사건 범행 방조 혐의
가로챈 돈 계좌보관하다 4천만원 횡령 공무원 지인도 함께 기소
공무원도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국고 등 손실혐의 추가 기소
검찰, 불법수익 환수 공무원과 배우자 재산 기소전 추징보전 완료

검찰이 포항시 소유 시유지 매각대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추가 기소하고, 공범 2명도 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제2형사부(김금이 부장검사)는 4일 시유지 매각 대금 19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를 국고 등 손실혐의로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 배우자인 B씨와, A씨가 가로챈 돈을 전달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A씨 지인 C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기소된 이후 추가 범행 관련, B씨와 C씨는 이번에 새롭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A씨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수익을 특정했으며, 불법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A, B의 재산을 추적한 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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