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심사 후 지급

예천군은 농어민수당을 3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고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내 주소 이전이나 전년도와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 모바일 신청이 안 될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수당은자격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에 나눠 각각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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