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자 이달 1일 문제 제기
道새마을회, 중앙회 접수도 안해
市새마을회 말 바꾸며 책임 회피

속보 = 경상북도새마을회와 구미시새마을회가 ‘구미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불법선거 의혹’<본지 23일자 6면, 26일자 5면, 27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책임감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상식이하의 핑계와 문제 회피로 비난을 사고 있다.

구미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선거는 지난 1월 선관위 위원장을 맡은 A씨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한 차례 무산됐고, 이후 1월 31일 다시 진행된 선거에서 A씨가 경쟁자 B씨를 누르고 당선됐으나, 이번에는 B씨가 A씨의 불법선거운동 문제를 제기하며 경상북도새마을회에 2월 1일 이의신청을 했다.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으나, B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아닌 구미시새마을회가 별도로 선거와 관련한 질의서를 중앙회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또 경북도새마을회는 구미시새마을회의 질의서를 지난 2월 7일 접수받고도 일주일이 지난 2월 15일 중앙회에 접수시켰다.

경상북도새마을회가 B씨의 이의신청서가 아닌 구미시새마을회의 질의서를 중앙회에 전달한 이유와 접수 시기를 고의로 늦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도새마을회는 아무런 입장도 없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실제, 실무 담당자인 운동지원부장은 ‘통화 중’이라던가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도 않고, 메모로 질문을 남겨도 묵묵부답이다.

구미시새마을회도 비난을 피하긴 힘들다.

선관위 위원장인 A씨의 후보 등록을 받아 준 것 자체가 사건의 발단이었기 때문이다.

A씨의 후보 등록을 받아준 이는 구미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이다.

지난 5일 사무국장은 A씨의 후보 등록을 받아 준 이유에 대해 “받아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을 바꿨다.

사무국장은 “구미시새마을회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선거업무가 처음이였고, 몰라서 후보 등록을 받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선관위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하는데 그걸 받아 주는게 납득이 되는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경상북도새마을회, 구미시새마을회의 실무자들이 모두 책임지는 모습없이 ‘나몰라’하는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무조건 회피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한게 많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새마을운동이 ‘다시 새마을운동’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던데 그보다 먼저 ‘다시 새마을직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하준호 구미시새마을회장은 “이번 사태로 새마을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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