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안내를 하고 있다. /상주시제공

상주시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돕기에 나서고 있다.

상주시보건소(소장 김재동)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진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도달한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수혈 등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을지에 대해 사전에 의사를 밝혀놓는 문서다.

상주시보건소는 2020년 8월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매년 평균 3배 이상의 등록 증가율을 보이며, 현재까지 총 2천801명이 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가까운 보건소(지소)를 방문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하국 보건위생과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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