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구지역 지방의회들이 일제히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광역의원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띠라 대구시의회를 비롯 기초의회까지 의정비 심사위원회 구성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의정활동비 인상을 서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2일 대구 산격청사에서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가졌고, 기초의회들도 각 구군별로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월정수당은 해마다 인상됐으나 의정활동비는 20년간 고정됐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도 20년간 묶인 활동비를 회복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2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전반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미달하고 일탈과 자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을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 예산이 전년비 감소하는 등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 의정횔동비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대구참여연대도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고 인상하더라도 지자체별로 균형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지적에 반대할 시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의 잦은 일탈과 의정활동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인 의정비 인상에는 대동단결하는 모습에 더 실망을 느낄 것이다. 대구 중구의회는 의원 7명 중 4명이 제명, 징계, 비리 등과 관련돼 의정 활동이 사실상 어려울 지경이다.

22일 개최된 대구시의회 공청회도 의정활동비 인상에 치중한 편파적 운영으로 비판받았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적어도 졸속 추진이란 비판은 듣지 않는다.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에 심사숙고하라는 시민단체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