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위원장 2명에 사전통지서 발송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의협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나온 첫 사례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집회 등에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이런 걸로 제투쟁 열기가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협은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계에서는 의협 비대위가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언급한 것 외에도,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주관 총궐기대회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궐기대회 다음날인 16일 모든 의사의 총파업을 제안하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